소상공인 노후경유차 추가지원 100만원,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노후경유차 추가지원 혜택 총정리
소상공인이 소유한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시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기본 지원금에 더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업종연간 지원 가능 대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9대 |
그 외 업종 |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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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추가지원 신청 방법
저소득층도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조기폐차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구분필요 서류발급 방법유효 기간연간 지원 대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유효기간 내 | 업종별 4~9대 |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든 명의자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간 지원 가능 대수는 2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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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혜택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연간 4~9대, 저소득층은 연간 2대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추가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추가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세부 내용
중복 지원 불가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혜택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신청 시기 | 조기폐차 신청 시 관련 서류 함께 제출 필요 |
서류 유효기간 |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br>저소득층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공동명의 인정 조건 | 소상공인: 1인만 해당되어도 인정<br>저소득층: 모든 명의자가 해당되어야 함 |
부담금 납부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완료해야 지원 가능 |
의무운행 기간 | 추가 보조금 지원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납부 완료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