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신청부터 이용까지 상세 안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신청부터 이용까지 상세 안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신청부터 이용까지 상세 안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가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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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격요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3.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 가능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인정 대상자

  •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연중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권자

  • 본인
  • 대상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법정대리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필요 서류

  •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 대상자 자격 증빙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지원기간 및 서비스 내용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제공되는 서비스 상세 내용

1. 신체수발 지원

  • 목욕, 세면, 구강관리, 세탁 등
  • 식사 도움, 복약 보조
  • 체위 변경 등

2.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복약 돕기
  • 일상생활 동작 훈련 지원

3. 가사 지원

  • 청소, 세탁
  • 식사준비
  • 양육 보조
  • 외출 동행

4.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 말벗
  • 생활상담
  • 정서 지원

서비스 비용 및 정부지원 상세 내역

 

월 24시간(A형) 이용 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서비스 가격: 월 412,800원
    • 정부지원금: 월 412,800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서비스 가격: 월 412,800원
    • 정부지원금: 월 388,030원
    • 본인부담금: 월 24,770원

월 27시간(B형) 이용 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서비스 가격: 월 464,400원
    • 정부지원금: 월 450,470원
    • 본인부담금: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서비스 가격: 월 464,400원
    • 정부지원금: 월 436,540원
    • 본인부담금: 월 27,860원

월 40시간(C형) 이용 시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서비스 가격: 월 688,000원
    • 정부지원금: 월 688,000원
    •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제공자 정보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지역별 제공기관 목록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제공인력 자격

  • 만 18세 이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국가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정책

 

정부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간병비 10.7조 원 부담 경감 예상
  •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2024년 7월 시범사업 실시, 2027년 1월 본 사업 추진
  •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활용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제공인력의 방문 일정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제공기관에 문의하세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 서비스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