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상세 신청 가이드 및 자격 조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은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일반 학자금대출과 달리 완전 무이자로 운영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1학기 신청 일정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의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 1차: 2025년 1월 3일(금) ~ 1월 17일(금)
- 2차: 2025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심사 기간:
- 1차: 2025년 1월 20일(월) ~ 2월 14일(금)
- 2차: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실행 기간:
- 1차: 2025년 2월 17일(월) ~ 4월 11일(금)
- 2차: 2025년 3월 24일(월) ~ 4월 11일(금)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가능하며(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학생 및 신입생 모두 1, 2차 신청이 가능하나,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자 기본 조건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2) 지원 가능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
-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는 제외됩니다.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
-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개인당 2회 이내).
📊 지원 순위 체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다음과 같은 지원 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순위세부 자격 요건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br>•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br>•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3순위 |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4순위 | • 특별 승인자 |
※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은 농어촌 기간 순으로 선정됩니다. ※ 동 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합니다.
💰 대출 조건 상세 정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의 주요 특징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대출 조건
- 대출금리: 무이자 (0%)
- 대출 가능금액: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최소 대출 가능 금액: 10만원 이상
-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생활비 대출: 농촌학자금대출로는 불가능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별도 이용 가능)
2) 대출 가능 횟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 2년제 4학기(4회), 3년제 6학기(6회)
- 일반대학: 4년제 8학기(8회)
- 의학/약학/건축학 등: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대출횟수에 포함됩니다. ※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대출 수혜 횟수만큼 차감됩니다.
3) 거치 및 상환 기간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의 경우:
- 거치기간: 최장 10년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최장 10년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 학자금대출 메뉴에서 '농촌학자금대출'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 대학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정보 확인
- 지원대상자 전산정보 및 신용정보 확인
- 승인 후 대출 실행
2) 심사 절차
- STEP 1: 지원대상자 서류확인 (재단)
- STEP 2: 학사, 수납원장 정보 입력 (대학)
- STEP 3: 지원대상자 전산정보 및 신용정보 확인 (재단)
3) 자격심사 확인 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행정안전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농어업 종사여부: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은 전산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 대출 제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구상채무보유자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된 자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의 사유로 상환해야 할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중복지원 제한 사항
-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이 제한됩니다.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졸업 후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 종사 증빙은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합니다.
-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합니다.
- 2025학년도에는 일부 대학의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의 대학이 지원 가능 대학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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