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 분위별 기준 중위소득(%)]복지혜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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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복지 혜택과 지원 자격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소득 분위별 기준 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복지 혜택,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각종 복지 정책의 수급 자격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 내용
- 전년 대비 6.42% 상승: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평균 6.42%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월 6,097,773원: 이는 2024년 5,730,000원에서 상승한 금액입니다.
- 기준 상향으로 수혜 대상 확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분위 구간 의미
- 중위소득 30% 이하: 최저생계비 보장이 필요한 가구
-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중위소득 100%: 평균적인 생활수준의 가구
- 중위소득 150% 이상: 일반적으로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2.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 분위 상세표



아래 표는 2025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분위별 금액을 나타냅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00% 기준 (월 소득)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7인 가구 | 9,019,978원 |
4인 가구 소득 분위별 상세 기준
소득 분위중위소득(%)월 소득 기준연 소득 기준(추정)1구간 | 0~30% | 1,829,332원 이하 | 약 21,952,000원 이하 |
2구간 | 30~50% | 3,048,887원 이하 | 약 36,587,000원 이하 |
3구간 | 50~70% | 4,268,442원 이하 | 약 51,221,000원 이하 |
4구간 | 70~100% | 6,097,773원 이하 | 약 73,173,000원 이하 |
5구간 | 100~130% | 7,927,105원 이하 | 약 95,125,000원 이하 |
6구간 | 130~150% | 9,146,660원 이하 | 약 109,760,000원 이하 |
7구간 | 150~180% | 10,975,992원 이하 | 약 131,712,000원 이하 |
8구간 | 180~200% | 12,195,547원 이하 | 약 146,347,000원 이하 |
9구간 | 200~250% | 15,244,433원 이하 | 약 182,933,000원 이하 |
10구간 | 250% 이상 | 15,244,433원 초과 | 약 182,933,000원 초과 |
3. 소득 분위별 주요 복지 혜택
소득 분위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분위지원 금액 (학기당)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지원 |
1구간 | 전액 지원 |
2구간 | 전액 지원 |
3구간 | 390만원 |
4구간 | 350만원 |
5구간 | 300만원 |
6구간 | 250만원 |
7구간 | 175만원 |
8구간 | 150만원 |
9~10구간 | 지원 제외 |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신청 기간: 1학기(2~3월), 2학기(8~9월)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됩니다.
생계급여
- 수급 조건: 중위소득 30% 이하
- 지원 내용: 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
- 4인 가구 월 최대 지원액: 약 1,829,332원
의료급여
- 수급 조건: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1종: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2종: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
주거급여
- 수급 조건: 중위소득 46% 이하
- 지원 내용: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량 지원
- 4인 가구 월 최대 지원액: 지역에 따라 다름 (대도시 기준 약 33~50만원)
교육급여
- 수급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교육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등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 수급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10~30% 경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청년 주거 지원
- 수급 조건: 만 19~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내용: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등
- 월세 지원금: 월 최대 30만원, 12개월간
- 신청 방법: 마이홈포털 또는 LH 청년주택 홈페이지
4. 내 소득 분위 확인 방법


자신의 소득 분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대략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분위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4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4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1구간 | 약 64,000원 이하 | 약 27,000원 이하 |
3구간 | 약 150,000원 이하 | 약 160,000원 이하 |
5구간 | 약 280,000원 이하 | 약 300,000원 이하 |
8구간 | 약 430,000원 이하 | 약 450,000원 이하 |
공식 기관을 통한 확인 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분위 확인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소득 분위 확인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으로 확인
5. 복지 혜택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간 확인
- 국가장학금: 1학기((2~3월), 2학기(8~9월)) 신청
- 기초생활보장: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연중 신청 가능, 심사 후 결정
- 건강보험료 경감: 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요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자격 요건 변동 신고
-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나요?
A: 네,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됩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42% 상승했습니다.
Q2: 소득 분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가구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과 재산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Q3: 소득 분위가 경계선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구간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복지 정책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세요.
Q4: 재산이 많으면 소득 분위가 올라가나요?
A: 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도 포함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Q5: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생활비도 증가하지만, 규모의 경제로 인해 1인당 필요 금액은 감소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가구원 수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7. 2025년 달라진 점 총정리
- 기준 중위소득 6.42% 상승: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1~3구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대폭 감소
- 주거급여 지원 금액 상향: 주거 안정성 강화
- 청년 지원 정책 강화: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지원 확대
- 디지털 바우처 신설: 저소득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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