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전세·월세 신청 요건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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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은
무주택자 전세·월세 임차보증금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요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요건과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혼란스러운 모든 의문점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본 개념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중도인출 사유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무주택자의 전세·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입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주요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월세 임차보증금 마련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교육비
-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 부모 요양비 등
2. 전·월세 임차보증금 중도인출 신청 요건



신청 자격 및 기본 요건
항목내용신청 사유 | 전세, 월세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
신청 시기 | 계약체결일 ~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횟수 | DC, 기업형 IRP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신청 가능 |
무주택자 확인 대상 | 가입자 본인만 확인 (배우자 및 세대원은 확인대상 아님) |
계약자 자격 | 가입자 본인 단독 또는 본인 포함 공동임차인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명의 계약도 가능) |
대상 주택 요건
✅ 신청 가능 주택
- 주택법 및 건축법상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 원칙적 신청 불가 건물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텔 예외 적용 가능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오피스텔도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주거용'으로 명시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주거용 오피스텔 확인서' 제출 가능한 경우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등본상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 관련 확인사항
- 전세금, 월세보증금 납입 목적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이 없거나 월세 납입만을 위한 신청은 불가)
- 계약서에 동·호수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차인(가입자) 및 임대인 기명날인 필수
- 잔금일이 신청일 기준 미래일자여야 함 (이미 지난 경우, 잔금 납입 영수증 제출 필요)
3. 무주택자 증명 방법 및 필수 서류


무주택자 증명 필수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 증명) 제출
-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 과세지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 증명)
- 과세지역 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 증명)
- 과세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현재 처분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은행원 TIP!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모든 지역에 대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미과세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필수 서류
- 건축물대장: '일반' 또는 '전유부'로 발급 (총괄, 표제부 X)
- 건물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 건축물대장상 현 소유자가 법인 또는 신탁회사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추가 제출 필수
4. 임대차 계약 유형별 확인사항
일반주택 계약
신규계약 시 확인사항
- 용도 확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 계약금 납입여부: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서 확인
- 잔금일 확인: 신청일 기준 잔금일이 미래일자인지 확인
- 공인중개사 정보: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및 기명날인 확인 (쌍방계약 시 구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갱신계약 시 확인사항
- 계약서 제출: 갱신 전, 후 임대차계약서 모두 제출
- 소재지 확인: 현거주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계약서상 물건지 주소가 동일한 갱신계약인지 확인
- 임차보증금 증액여부: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감액 포함) 신청 불가
- 잔금일 확인: 신청일 기준 증액보증금 잔금일이 미래일자인지 확인 (과거일자인 경우 잔금지급영수증 필요)
공공임대주택 계약 (LH, SH공사 등)
신규계약 시 확인사항
- 계약금 납입여부: 계약금 영수증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 확인
- 잔금일 확인: 신청일 기준 잔금일(또는 입주예정일)이 미래일자인지 확인
갱신계약(수정계약) 시 확인사항
- 임차보증금 증액여부: 수정계약서 상 변경 전·후 보증금 증액 여부 확인 및 납입 영수증 제출
- 주의사항: LH, SH 등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증액분 납입 후 수정계약서를 발급하므로, 증액보증금 납입 전에는 기존 계약서, 계약사실확인원, 증액연장공문(또는 고지서)으로 보증금 증액여부 확인
5.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주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오류: 일부 지역만 발급하거나, 과세증명/미과세증명 구분 오류
- 대상 주택 오인: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잘못 인식
- 신청 시기 오류: 잔금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
- 보증금 증액 없는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으로 신청
주의사항
- 중도인출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사유로 1회만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아닌 월세 납입 목적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자 확인은 본인만 대상이며, 배우자나 세대원은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6. 중도인출 신청 절차 안내
신청 단계별 안내
- 사전 준비
- 무주택자 확인 서류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중도인출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필수 서류 제출 (무주택자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 심사 및 승인
- 금융기관의 서류 심사 및 요건 확인
- 중도인출 승인
- 자금 수령
- 승인 후 지정 계좌로 중도인출 금액 입금 (보통 3~5영업일 소요)
금융기관별 신청 방법
-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이용
- 증권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
- 보험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앱/홈페이지 이용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가입된 금융기관의 상담사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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